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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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기부에 남지 않도록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변호사 오대호 입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하루이틀 된 일이 아닙니다만, 근래들어 그 피해양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행동이더라도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가 된다면 더이상 장난이나 놀이가 아니라 학교폭력입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학교를 다니기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이러한 피해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해보입니다.
공익광고에서처럼 누군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함께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 저 오대호는 17년간 형사사건을 맡아오면서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에 조력을 해온 바 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면서 억울한 점은 없는지, 처벌이 과도하진 않은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에는 직접적인 폭력행사 외에도 다양한 방법의 괴롭힘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앞에서 피해 학생을 망신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태와 욕설 폭언등의 언어적인 폭력도 있으며, 금전을 갈취하거나 피해자가 폭력이나 범죄를 실행하도록 조종하는 등 학교폭력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톡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한 괴롭힘도 많이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의 방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이를 막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학교폭력 대책이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교내에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면 학폭위를 통해서 처벌을 논하게 됩니다.
학폭위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선도와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1호에서 9호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1에서 3호 처분은 비교적 가벼운 반성과 봉사활동을 요한다면 4호부터는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남게됩니다.
생기부에 기록된 학폭위 처분은 졸업 후 2년까지도 남아있는다고 하니 진학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학교폭력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6호부터는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인데요.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의 중징계가 있으며, 9호 퇴학의 처분을 받게되면 그 기록은 평생을 남게 된다고 합니다.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는 만큼 학폭위 대응에서도 변호사가 대동해서 조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부터 향후 있을 고소나 민사상 책임 문제까지도 두루 살피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내에서만 처분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다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으로 사건이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일지라도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징역 처분을 받고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로 갈 수 있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점은 없는지, 감형사유는 없는지 따져봐야 할 텐데요.
어린 학생이 감당하기에 무거운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처분을 내리는 것은 행정적 처분이며, 경찰 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처벌을 받게되면 형사적처벌을 받는 것 입니다.
이에 더해서 민사소송까지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체나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예 입니다.
학교와 경찰 조사에서 명백하게 가해자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하기가 수월해지는 만큼 학폭위 처분과 형사처벌의 판단이 민사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이라는 한 가지 사건으로도 학폭위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까지도 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해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년 경력 학교폭력변호사인 저 오대호가 학교폭력의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필요한 도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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