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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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얼마 전 신혼여행을 다녀온 부부가 4개월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죽고 못 사는 사이인 신혼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부부는 결혼식장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혼인생활을 위한 혼수를 구입하는 것까지, 비용 마련에 있어서 예산범위보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 잦은 다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혼인 전 후 서로가 서로에게 해 준 예물이나 예단, 혼수 등 결혼 준비 자금에 투자 된 재산들을 분할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이혼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신혼부부이혼 사건을 누구보다 많이 다뤄오고 섬세한 접근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변호사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혼부부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꼭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결혼을 할 때 예물이나 예단, 혼수비 등 많은 자금을 지출하게 됩니다.
결혼자금이라 함은, 법에 명백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각자 경제상황에 따라서 결혼자금의 차이도 발생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배우자 일방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고, 누구는 집을 마련하기도 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결혼자금 비용을 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한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라 할 지라도, 예물이나 예단 비용이 얼만큼 들어갔느냐, 결혼자금이 가지는 법적 성질에 따라서 이혼 시 돌려받는 재산도 달라집니다.
법원은 예물과 예단에 대해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혼인 전후 들어간 각종 혼수비용은 부부, 양가를 정리하는 목적으로 일종의 증여재산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이혼 시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 명확한 액수와 그 정도, 범위는 법률대리인과 세심하게 상담을 나눠본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의 주인공(혼인 후 4개월만에 이혼)은 재산분할의 법리 보다도 혼인 전, 원상회복의 문제를 살펴보게 됩니다.
애초부터 혼인 지속 의사가 없었거나, 혼인 파탄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물, 예단 등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6개월이 초과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혼인 전 지출한 비용이나 예물, 예단 등 결혼 자금에 대해 재산분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에 따른 입장입니다.
혼인기간 6개월을 초과 한 경우라면, 혼인이 이미 성립되었다고 보고 부부공동체로 생활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결혼자금은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혼인기간이 6개월 초과한 경우라 할 지라도, 사안에 따라서 이혼이 가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이혼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에 관해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혼인기간이 짧다고 하여, 결혼생활이 오래 된 부부보다 이혼이 쉽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남편 혹은 아내가 결혼자금을 준비하는 유형과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는 각자 상이하기 때문인데요.
결혼 예물이나 예단, 혼수비용을 주고 난 후, 혼인이 불성립 하였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단,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라면 결혼자금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야기라도 좋으니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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