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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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추행경찰조사, 변호사가 제공하는 진술 가이드
▶ 미리 보는 간단 요약
성추행사건으로 경찰의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기일을 미루고, 변호사의 세세한 정황 검토를
통해 사건을 진단한 뒤 최종적 진술 방향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술 방향에 적합한 입증자료를
마련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원하는 처분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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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강화된 것이 가장 체감되는 부분은 실제 고소 건수의 증가입니다.
고소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들도 많다는 뜻이겠죠.
늘상 있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면 혼자서도 대략적으로 대처 방향을 세울 수 있겠지만
성범죄사건에 연루된다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기에, 테헤란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술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끔 단계별 Q&A를 통해 안내드릴 테니 차근차근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 경찰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해 둘 일은 무엇이 있나요?
조사 전인 의뢰인에게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출석 기일부터 미루세요" 입니다.
성범죄사건은 경찰조사 때 처벌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조사부터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데요. 하여 진술 방향성을 확립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야 하죠.
디테일한 부분까지 미리 진술 방향을 정립해 두지 않으면 베테랑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거나
강압적인 수사 과정의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불리한 진술만 줄줄 읊다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때 조사기일은 경찰 측에서 통보하는 것이니,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인식이 있어 일정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의외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질 일정은
피의자의 요구에 따라 얼마간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별다른 근거를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법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받아들여지는 것은 수사 단계에 돌입했을 때의 말이며,
아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기일을 미루고 싶다는 의사만 표하면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성추행경찰조사 기일을 미루고, 확보한 여유 기간 동안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상황의 유불리를 확인한 뒤 가장 유리한 전략이 무엇일지 확인하여 조사를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Q. 불리한 정황이 있을 때도
무조건 다 대답해야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진술을 거부하실 수 있고 전략적으로 거부하셔야만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기본적으로 성범죄는 피의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증거 없는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심지어는 피의자가 본인의 범행 사실을 정말 구체적으로 자백한다 해도, 형사소송법상
사건을 증명할 증거가 피의자의 자백밖에 없을 때에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성범죄는 사안이 다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 판단될 경우
피의자가 사실을 부정해도 혐의가 인정되니까요. 이게 여타 사건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아직 사안이 불리하다 판단되는 상황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위기에 대처하셔야 합니다.
피의자가 가진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역시 간략히 진술을 거부한다고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만 권한을 행사한 만큼 리스크를 안게 되는데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진술까지 인정되지 않게 되고, 추후 조사 태도를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법리적 지식 없이 단순히 상식의 선에서 이 유불리를 확실히 구분할 수 없기에
성추행경찰조사 및 진술 시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는 방향이 권고되는 것이죠.
Q. 혐의를 인정해야 하나요,
부정해야 하나요?
너무나도 단순한 질문이지만, 답은 가장 복잡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자면 인정해야 할 상황에는 인정하고 부정해야 할 상황에는 부정해야 하는데요.
본인도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든지 부정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혐의를 인정해야 하겠죠. 이미 일어난 일을 돌이킬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범행이 사실이라 해서 전면 긍정의 진술만을 하셨다가는 과잉처벌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무조건 숙이고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부정할 부분은 부정하셔야 하죠.
다만 이 부정은 단순 감정적 호소여서는 안 되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혐의를 부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혐의를 부정할 만큼 누명을 쓴 상황일지라도
말뿐인 진술로는 항변이 불가능하여 결국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억울한 상황일수록 더욱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 거겠죠.
물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정할지 구분조차 어렵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위해 찾아 주신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억울한 상황인 줄 알고 찾아 주신 의뢰인이 사실은 혐의가 명확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대처 전략을 강구하신다면 우선 법률 전문가의 정황 검토를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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