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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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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손해배상 책임질까?

2023.04.06 조회수 3946회

 

미성년자도 손해배상 책임질까?

 

안녕하세요, 17년 경력의 테헤란 손해배상변호사 오대호변호사입니다. 

 

테헤란은 여러분의 일상과 소중한 재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담팀을 구성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법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오늘 테헤란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자를 지정하여 보호자로 하여금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합니다. 

때문에 미성년자가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된 경우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정 감독 의무자는 친권자의 후견인이며 대리감독의무자는 미성년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사가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학교 폭력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는 감독 의무자, 대리감독의무자 등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건은

 

다만, 단순히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째,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위법한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여야만 합니다. 

둘째, 감독의무자 등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해야만 합니다.

셋째, 감독의무자 등이 감독의무 해태와 미성년자의 가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감독의무자 등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입증 책임은 가해자 측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사례는 감독의무자의 정의나 구분이 상당히 까다롭고 불법행위의 상황이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테헤란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과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헤란에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최대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입장에서 손해배상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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