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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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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부모님 채무 상속되나요?

2023.04.05 조회수 2962회

상속전문변호사, 부모님 채무 상속되나요?

이 글은 흔한 광고글이 아닙니다. 

글을 다 읽으신 후 저희 테헤란의 상속변호사를 찾아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최소 3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신 후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친족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대상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물러주는 것입니다.

상속은 사망자가 가진 현금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에도 마찬가지로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되는 재산에는 채무 역시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의뢰인분들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를 물려받아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3개월 이후부터는 상속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채무상태를 파악하고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 중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채무 상속에 대한 상담을 받으신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약간 각색된 부분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A씨는 어머니가 생전에 출판 사업의 실패로 인해 수 천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중소기업 회사원으로 그 많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아버지와 동생들도 상속인으로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호소했는데요. 

그래서 A씨는 상속포기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저희 용인상속전문변호사에게 전해왔습니다.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테헤란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과도한 채무로부터 상속인은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며 상속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남은 가족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자문을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재산조회를 통해 정확한 자산과 채무의 금액을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잠깐 언급된 한정승인 역시 채무상태를 아는 3개월이나 고인의 사망에 대해서 알게 된 3개월 이내에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실수가 없도록 상속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속을 진행할 때 순위가 있다는 사실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손자 등)+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생존 시)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

위 순위처럼 상속순위가 법적으로 정해지고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1순위와 동일하게 상속 받습니다. 

이 때 채무가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선순위 상속인, 후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사망자가 생전에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한 대로 따르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유언은 법에 규정되어있는 방법으로 형식을 지킨 유언만이 법적 효력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법은 유언이 존재하는 경우, 유류분,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분 비율에 대한 상속분에 대한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까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상황을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속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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