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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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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불이행청구소송 홀로 양육이 힘들 때

2023.04.05 조회수 3072회

양육비불이행청구소송 홀로 양육이 힘들 때

 

 

 

 

아무리 부부 사이가 파탄이 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서로 남이 될지라도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는 여전한 부모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혼 하는 부부에게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부부는 이혼 후에도 미성년 자녀가 이혼 전과 같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부부는 이혼을 할지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양육비 등에 관하여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권자를 정해야하며 비양육권자는 양육을 맡은 배우자에게 매달 일정 기준의 양육비를 지급 해야 하기도 하죠.

 

 

한편 양육비 산정은 재산과 소득,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의 정도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액수가 결정됩니다.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를 주겠다면 의심없이 약속하고 합의를 했지만 처음 한 두달을 잘 지급이 되다 어느샌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양육비불이행청구소송은?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법원의 판결에 불이행하는 비양육자라면 양육비불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가사소송법 제68조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1. 제63조의3 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부부 간의 협의를 통해서나 법원의 직권으로 정해진 사항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2015년 부터 2022년 까지 7년간 양육비불이행으로 접수된 사건은 2만 5975건입니다. 

양육비불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할 시 사안에 따라 가정볍원은 비용 부담의 의무가 있는 부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입급을 미시행한다면 월급에서 이를 먼저 공제할 수 있는 직접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비양육권자의 지속적인 양육비불이행으로 자녀를 홀로 키우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다면 지체 없이 양육비불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이혼 당시 양육비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서나 결정문 등이 있을 경우 10년 내 청구 가능.

이혼 당시 양육비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사나 결정문이 없다면 3년 내 청구 가능.

만일 이혼 당시 양육비 액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지난 오랜기간동안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양육비불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받지 못했던 지난 날의 자녀 양육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힘들었던 세월, 늦었지만 이제라도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사 이혼전문변호사가 상주하는 테헤란과 함께 양육비불이행청구소송 현명하게 진행하여 지난 양육비까지 모두 보상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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