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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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반만으로도 처벌 받나요?
마약전문변호사, 마약 운반만으로도 처벌 받나요?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인가요? 마약에 손을 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문변호사 오대호입니다. 오늘은 마약 처벌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난지 오래라고 합니다.
유엔에서는 마약류 사범이 10만명 당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지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2016년 25.2명으로 이 기준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사회는 마약을 사고 복용하는 등 모든 관련 행위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마약을 파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 투약하는 사람 모두가 처벌을 받습니다.
초범의 경우 처벌이 약할 수 있겠지만, 고의성과 상습성이 입증되면 처벌은 강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클럽에서 벌어진 범죄행위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연루된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마약이 어느새 우리 일상으로 스며들었다는 뜻인데요.
마약은 이성적인 판단을 어렵게 함으로써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이는 범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얼마 전 필로폰 투약혐의로 조사를 받은 연예인 A씨는 초범이 아니었고, 대마초로 입건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잠깐 잠이 든 사이에 지인 B씨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하는데요.
특히 A씨는 자신이 평소 우울증 등 정신병력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형사법 처벌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고의성’이 없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A씨의 진술처럼 필로폰을 하게 된 계기엔 고의성이 없을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그 이후엔 자신의 의지에 따라 투약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상습성까지 인정된다면 법정 형량보다 더 높은 처벌(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씨에게 강제로 투약을 했다는 B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B씨에게는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제39조와 제60조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자의 마약 투약행위’로 A씨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하는 것 외에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행위’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모른 채 유통을 하였다하더라도 정황상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이 역시 처벌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런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중대한 범죄입니다.
자신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거운 실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A씨는 발 빠르게 테헤란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마약전문변호사는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참작사항들을 준비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 중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상황이 더욱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전 단계부터 마약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 할 수 없고, 심각성이 크게 대두된 만큼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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