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임차인 승소
중도해지 통지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실관계
의뢰인인 임차인은 건물주 A와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중도해약 시에는 2개월 전 통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계약기간 만료 전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된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 중도해지를 알렸으며 임대차 보증금을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개월이라는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만기일 전까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소송대리인은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치밀한 증거조사를 통해 임대인이 기존에 의뢰인과 유사한 이유로 계약해지를 알린 다른 임차인들에게는 보증금반환을 제 때 해주었음을 들며 다투었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결국 소송 도중 임대인은 1개월치를 제외한 임대차보증금 9천만 원을 돌려주었고, 임차인 역시도 별도의 위약금 지급 없이 1개월치 월세만을 제외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어 무척 만족하였습니다.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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