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 승소
상가명도 및 밀린 임대료 청구
사실관계
의뢰인인 원고는 평생 모은 돈으로 상가 점포 하나를 분양 받아 지인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인은 초반 6개월만 월세를 꼬박꼬박 내다가, 이후 21개월 동안 계속하여 세를 내지 않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10년 간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이 기간이 만료될 때 밀린 월세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명도를 구하며 21개월치 임료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먼저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1.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제 2항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2. 그리고 임대인인 원고가 동법 제10조의 8 임차인의 차임 연채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및 결과
본 소송대리인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으며, 3기에 해당하는 임료를 이미 밀린지 오래이므로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인이기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임대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고일까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여 밀린 임료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모두 청구할 것임을 통고하였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점포를 비웠습니다.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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