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담사례
상속부동산 공유물 분할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례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입니다.
공동상속인으로는 의뢰인을 포함해서 형제 4명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건물을 남겼는데,
상속재산분할 시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유물분할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답변
우리 민법상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 청구가 가능하고,
분할 방법에 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