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담사례
사망보험금 수령시 채무 변제 의무에 대해 문의한 사례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입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에게는 3천만 원 가량의 세금 체납이 있었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하려던 중 의뢰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사망보험금 1억 원이 발생하여,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고 사망보험금 1억 원만 수령할 수 있는지, 상속세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답변
사망보험금은 보험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진행하여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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