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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오픈채팅방을 통한 몸캠 및 나체 사진 요구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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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야한 대화를 나누는 용도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그 방에 들어온 여성 B씨와 오래 대화를 나누게 되죠. 며칠간 이야기를 나누다가 A씨는 B씨에게 '몸 사진을 달라.', '나도 주겠다.' 는 말을 하며 자신의 나체 사진을 먼저 전송합니다. 하지만 놀란 B씨가 이에 응대하지 않고 A씨를 신고하며 방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타인 혹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나 우편, 그 외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그림, 영상, 말 등을 전했을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이며. 만일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역 2년 이하,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오픈채팅방이 애초에 서로 사적인 사진이나 대화를 나눌 목적으로 개설되었음을 입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B씨에게 충격을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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