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오픈채팅방을 통한 몸캠 및 나체 사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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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타인 혹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나 우편, 그 외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그림, 영상, 말 등을 전했을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이며. 만일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역 2년 이하,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오픈채팅방이 애초에 서로 사적인 사진이나 대화를 나눌 목적으로 개설되었음을 입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B씨에게 충격을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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