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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 기여분

피상속인 아들의 기여분 입증 성공사례

2020.06.08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의뢰인은 6남매 중 둘째 아들로

유일하게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수년간 아버지의 사업을 도운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홀로 간병까지 도맡아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아픈 아버지에게 찾아오는 일조차 없었는데요.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재산분할  시 아무도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합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기여분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상속인과 의뢰인의 생전 관계에 집중하였습니다.

 

어떻게 지내왔는지,

세밀하고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협의하여

이를 기반으로 기여분을 주장합니다.

 

상속재산목록의 제출을 통해

상대방의 특별수익내역에 관한 주장의 근거를 확보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버지의 간병을 도맡아 한 특별한 부양과,

수년 간 적은 월급으로도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 일했다는

기여에 집중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분 50%를 인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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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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