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담사례
상속포기 시 보험금 상속 여부를 문의한 사례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입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알게 된 아버지의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큰 금액의 사망 보험금이 맘에 걸려 상속포기를 진행하면서 보험금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테헤란의 답변
생명보험 계약으로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채권자들이 압류를 걸 수도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보험계약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포기 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수익자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