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담사례
몇 년 전 인용받은 한정승인의 효력을 문의한 사례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딸입니다. 피상속인은 5년 전 사망하였고,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 인용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법원에서 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서류를 받고, 5년 전에 한 한정승인의 효력을 문의해주셨습니다.
테헤란의 답변
이미 인용 결정이 난 사항으로 다시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5년 전 채무를 갚고 남은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시면 되고, 만약 남은 재산이 없다면 변제하실 필요 없습니다.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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