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승소
소송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전세금반환을 성공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임차인)은 피고(임대인)과 2013년 5월 24일에 전세금 75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별다른 분쟁 없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은 10년 동안 유지되어 왔는데요. 임대차계약 기간 중 전세보증금 인상은 1차례에 불과했고, 이 마저도 양 당사자사이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큰 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직장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임대차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전세보증금을 언제 돌려줄 수 있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사정을 접한 임대인은 이사 가는 날에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이사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임대차계약종료 후 이사날, 의뢰인은 이사 날짜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입금해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지금 전세금 마련이 어려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그때 돌려주겠다며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조금 더 기다려줄까 고민을 했지만 지금 당장 이사를 가려면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결심하고 본 법인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법인은 먼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해 줄 것과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크게 불쾌해하며 응하지 않았고, 본 법인은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자 임대인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큰 심리적 압박을 느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의뢰인의 대리인인 본 법인을 통해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본 법인은 의뢰인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본 법인 부동산/민사전담팀이 제시한 협의안을 임대인이 받아들기면서, 임대인은 대출로 전세보증금반환을 바로 상환하였습니다.
의뢰인 분은 임대인분과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고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요.
바람대로 소송 전에 사건이 잘 해결이 되어서 본 법인 부동산/민사전담팀 민사소송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님과 문린 변호사님께 몇 차례 감사인사를 반복하셨습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비대면으로 사건을 수임해서 진행했지만 의뢰인분께서 굉장히 협조적이고 적극적이셔서 순탄하게 대행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 분께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는 테헤란 민사전담센터가 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