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회복청구
단독상속을 꾸며낸 언니의 상속침해행위를 회복한 사례
단독상속을 꾸며낸 언니의 상속침해행위를 회복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매입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은 배우자도,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은 큰 언니와 의뢰인 단 둘뿐이었죠.
피상속인은 총 3개의 부동산을 남겼고,
자매인 두 사람은 이를 1/2씩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언니에게 인감도장을 넘겼지만,
추후 언니가 일방적으로 본인의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권회복청구를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이
'언니의 행동을 상속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언니가 참칭상속인으로서
본인만이 상속인인 것처럼 하여
전체 상속재산을 모두 이전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단독 상속이 협의된 것이 아님을
증거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의 상황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증명서 발급장소,
취득세 분담 등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의 단독 상속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명확한 근거와 함께 주장을 펼친 결과
침해당한 상속분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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