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여자친구와의 관계 영상을 홧김에 유포하겠다며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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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가지고 있다는 관계 동영상은 여자친구와의 합의하에 촬영한 것임을 둘의 메신저 내역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이를 유포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의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한들 홧김으로라도 그런 말을 내뱉어 피해자인 여자친구를 협박한 것처럼 되어버린 것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피력하며 의뢰인이 처벌을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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