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명도성공
월 차임을 12회 이상 미납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청구한 사례
사실관계
1) 2017년 1월 18일 의뢰인과 피고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50만 원 임대차계약 체결
2) 해당계약은 2019년 1월 19일 묵시적 갱신을 통해 재계약을 체결
3) 피고는 그간 수 차례 월세를 연체했고, 총 12회 이상 미지급한 상황
의뢰인과 피고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의뢰인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2017년 1월 18일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5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다음날인 19일 해당 부동산을 바로 인도해 주었는데요.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달간은 월 차임을 성실하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한 달, 두 달의 기간을 두고 월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17년 3월 월세를 미지급 했을 때 의뢰인은 처음 임대료를 미납한 상황으로 너그럽게 이해하며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개월은 꾸준히 성실하게 월세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 1년 후부터 피고는 11개월분의 임대료를 미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고의 상황을 이해해보려 월세를 감액해주는 선처를 했으고 이에 피고는 “고맙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곧 조금이라도 갚겠다”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 후로부터 월세 미납은 이어졌고, 1년이 지난 2019년 5월 피고는 임대료의 일부인 약 88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한 후, 명도소송을 청구하는 시점인 2020년 6월까지 임대료를 약 12회 이상이나 지급하지 않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이상 참지 못한 의뢰인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기로 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피고의 점유상태를 유지
2) 임대인이 피고를 상대로 통보한 임대차계약해지의 정당성 주장
3)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동산 인도해 줄 것을 청구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명도소송을 청구하기에 앞서 먼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피고의 점유이전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긴 소송기간 동안 수차례 월세를 미지급한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점유를 이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서 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처분결정과 즉시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명도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명도소송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에 청구이유를 통해 2020년 8월 19일 의뢰인이 피고에서 월 차임 3기 이상을 연체한 사유로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는 사실과 이러한 통보로 인해 의뢰인과 피고의 임대차계약의 종료는 정당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피고는 당연히 의뢰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는 여전히 부동산 인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명도소송을 청구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청구취지인 부동산을 명도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결과
- 법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청구를 받아들여 명도소송 결정을 내리다!
그 결과 청주지방법원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청추취지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의뢰인의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더해 명소소송으로 소요된 모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고, 이를 통해서도 피고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해당 판결을 기반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명도소송이 승소의 결과로만 만족하지 않고 추가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위해 의뢰인을 도와 피고와 협의를 통한 해결까지 함께 도와드리며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의뢰인분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가 위치한 서울에서 꽤 거리가 되는 충청북도에 거주하셨는데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수임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승소의 판결까지 이를 수 있게 해준 민사전담센터에게 매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역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어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