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임차권등기명령결정확정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보호한 사례
사실관계
1) 의뢰인은 2018년04월07일 A의 부동산 전세보증금 4억8천5백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2) 해당계약은 2020년04월07일 만료되었고 의뢰인은 A에게 재계약을 갱신의사 없음을 전달
3) 임대차계약 만료 당일 A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
의뢰인은 2018년경 직장 등의 사유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적절한 곳을 찾던 중, 직장과도 약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A의 부동산을 발견하고 임대차계약을 맺게되었습니다.
보증금 4억 8천5백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체결 다음날인 2018년 04월 07일 곧바로 보증금을 입금한 뒤 입주해 2년 간 별다른 문제없이 거주했습니다.
2020년 3월, 임대차계약 만료시기가 도래했으나, 의뢰인은 출장이 잦은 직업 특성상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때문에 계약만료일인 1달 전, A에게 문자 및 전화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고 A 또한 이 사실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줬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계약만료일에 맞춰 이사를 갈 준비를 마쳤는데요.
그런데 막상 임대차계약종료일이 되나 A는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잠시 미뤄야 할 사항이라고 이야기하며 지급을 미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찜찜했으나, 보증금 금액이 워낙 크고 준비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사를 가지 않고 A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기다렸는데요.
하지만 직장의 문제로 인해 이사는 불가피했고, 올해가 끝나가도록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는 A를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진 의뢰인은 테헤란 민사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1) 임대차계약일자와 주민등록 일자를 확인 및 임대차계약종료 사실확인
2) 현재 의뢰인이 거주중인 사실 확인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먼저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만약 적절한 의사표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A로서는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상황일수도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확인 결과, 의뢰인은 A측에 명확하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의사표시를 전달했고, 이에 대한 A측의 답변도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민등록일자를 확인했고, 아직 타 지역으로의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거주하는 시점에 등기를 완료한 후 이사를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확인한 후 본격적으로 테헤란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일자와 주민등록일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일자인 2018년 7월 12일자를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정할 수 있도록 신청했습니다.
사건 결과
- 법원, 테헤란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정하다!
결과적으로 테헤란 민사전담팀이 법원을 통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은 최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거주했던 부동산 전반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고, 테헤란은 최종적으로 등기가 완료된 사실까지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확정되었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꽤 작은 금액이 아닌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던 차에, 임차권등기명령확정결정으로 그나마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추후 전세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을 시, 이를 토대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까지 함께 문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누구에게는 매우 큰 재산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터전을 옮길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테헤란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