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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한정승인이 가능한지 문의한 사례

2020.09.09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딸로, 어릴 적 부모님이 헤어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 아버지인 피상속인의 사망 소식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피상속인의 법무사를 통해 아버지의 사망 소식과 서류 정리가 되지 않아 서류상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인 의뢰인에게 아버지의 채무가 상속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대응하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개월이 훨씬 넘은 시점에서 이것이 가능할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답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가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남과 다름 없이 살아왔기에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은 물론 채무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과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자료와 함께 소명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기에 상속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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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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