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고방어성공
짐을 빼지 않는 임차인의 고소를 막아내고 강제집행으로 내보낸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를 운영하고 있었고 임차인 B는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주인인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다가 적자가 나자 두달치 차임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상가주인인 의뢰인은 건물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명의가 B씨의 동생으로 되어 있어서 집행에 실패했고,의뢰인은 다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다시 승소를 해서 A씨는 B씨에게 부동산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임차인B는 명도와 인도가 다른 의미인데 판결에서 명도가 아닌 인도를 명하고 있기 때문에 미용실 비품 등이 그대로 있더라도 인도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고 맞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법인은 2002년에 제정된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명도와 인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인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안에 비품을 그대로 놓아 둔 것은 인도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법리주장을 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은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B를 내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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