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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문의한 사례

2020.09.01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입니다. 피상속인에게는 의뢰인을 포함한 세 형제를 제외하고 혼외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 시 이 사실을 알지 못 했던 의뢰인과 형제들은 이미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나눠가진 뒤였습니다. 의뢰인의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버지의 혼외자가 상속회복청구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테헤란의 조언

혼외자의 경우 인지청구를 통해 친자임을 확인받아야만 직계비속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 판결을 받은 혼외자는 그 때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며,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혼외자를 빼고는 상속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혼외자의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재산이 부동산이고,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전부 나누어가졌다면 상속지분을 재조정하여 나누는 것이 아닌 본인의 지분을 계산하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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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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