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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피고방어성공

시설물훼손의 이유로 명도를 당할 뻔한 의뢰인이 계약갱신을 무사히 진행한 사레

2020.08.29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임대인B에게 2년 약정으로 상가를 받아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이 때 의뢰인 A는 가스관공사를 하기 위해 벽에 구멍을 뜷었는데, 이를 임대인B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에 임대인B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의뢰인A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피고 대리인은 의뢰인A가 임대차인의 의무를 저버린 적이 없고, 임대차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건물훼손을 한 적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처분 결과

법원은 건물훼손정도가 임대인 측의 계약갱신거절을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A는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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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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