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명도성공
유예기간까지 줬지만 집을 빼지 않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밀린 월세까지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A는 B와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보증금 1억으로 2년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을 하였는데, B가 갱신 후 월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이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임대인에게 3개월의 유예를 줄테니 그 안에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내년에 이사를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의뢰인A는 명도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원고대리인은 우선 차임연체가 법의 규정에서 정한 마지노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하고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종료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서 점유이전을 막았습니다.
처분 결과
임차인은 소송 기간 도중에 명도를 완료했고, 법원은 보증금에서 B가 연체된 월세를 공제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밀린 월세도 돌려받을 수 있었고 부동산명도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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