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전세금반환성공
오피스텔 이중전세사기를 당한 의뢰인의 전세금을 돌려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전세로 오피스텔임대차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집주인B에게 연락을 했지만, 집주인은 월세계약이기 때문에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공인중개사에서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서를 받고,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가로챈 사기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본 법인에 연락해 보증금반환을 도와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원고대리인은 이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착수하였습니다. 이 때 임대차계약서와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원고가 계약체결일 무렵에 피고B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B는 C와 D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더라도 민법 제 125조,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요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처분 결과
법원은 집주인B에게 민법 제 126조 표현대리에 따른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승소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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