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계약금반환성공
계약파기 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매도인에게 배상을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A는 매도인B와 아파트를 10억에 매매를 하기로 했고, 며칠 후에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또 며칠이 지난 후 계약금 1억을 받았습니다.
중도금 지급일은 2달 후로 정했는데, 그 사이에 아파트 시세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이에 매도인B는 계약해지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고, A에게 계약해제통지를 하였습니다.
A는 속상했지만 그래도 해약금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상해 달라고 A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A는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진하 변호사>
테헤란의 조력
원고대리인은 민법 제 565조 조항을 기반으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만 매매게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계약서 분석 결과 계약금배상에 관련된 조항은 없었습니다.
처분 결과
법원은 원고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A는 계약금 2배에 해당하는 해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