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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독식한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여부 문의

2020.08.26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둘째 딸입니다. 피상속인은 슬하에 1남 3녀를 두었는데 이중 장남에게 생전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되자 그의 곁을 지킨 것은 세 자매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얼굴 한 번 제대로 비추지 않았으나, 사전 증여로 인해 모든 재산을 독식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세 자매가 유류분이나마 보장받기 위해 저희 법인에 문의하신 것입니다.

테헤란의 조언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 증여, 유증을 안 사실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할 시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이때 유류분 청구를 하는 상속인이 언제 증여 사실을 알았는지는 당사자가 아닌, 소송을 당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상속변호사의 도움으로 증여재산을 파악하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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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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