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랜덤채팅 어플로 파트너를 구해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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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관계를 맺는 모습을 촬영한 뒤 끝나고 나서 촬영된 영상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성벽이 있었는데, 자신이 일반적인 취향이 아님을 알고 있는 만큼 이러한 특성이 잘 맞는 상대를 만나기 위해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파트너를 구했습니다. 마침 의뢰인과 똑같은 취향을 가진 여자가 파트너로 매칭이 되었고, 의뢰인은 그날 바로 여자와 만나 관계를 가지며 동영상을 찍고 이를 함께 감상한 뒤 각자의 집으로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채팅을 통해 여자와 대화를 이어가던 의뢰인은 '짜릿하다.', '나만 보기 아깝다.', '남들한테도 이걸 보여주고 싶다.' 등의 말을 했고, 여자는 이에 대해 '어제 찍은 동영상을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냐.' 라며 일종의 유포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의뢰인의 해명도 듣지 않고 차단한 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서로 합의 하에 동영상을 찍어서 같이 보았다는 사실이 그만큼 좋았음을 이야기하려던 것뿐이고, 유포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실제로 관련 영상은 여자와 헤어지고 집에 가던 길에 지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여자와의 합의 하에 동영상을 촬영한 점, 그리고 여자와 헤어지던 길에 이미 동영상을 지워뒀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뢰인이 실제로 동영상을 유포하려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밝혔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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