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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회복청구

거짓으로 인감도장을 받아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례

2020.08.25

거짓으로 인감도장을 받아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장녀와 차남입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하면서 상속부동산을 남겼는데, 장남이 의뢰인들에게 이를 공동명의로 상속등기하겠다며 인감도장을 받아 본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입니다. 거짓으로 인감도장을 받아 상속분을 침해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상속침해행위를 한 장남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와 이 사건이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소인지 입니다. 담당변호사는 이 소송이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소라는 점을 입증하고, 장남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장남이 다른 형제들의 인감을 거짓으로 받아 날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측의 손을 들어주어 승소하였습니다. 장남인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의뢰인 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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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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