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고 방어성공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요구를 기각시켜 토지를 지킨 사례
사실관계
원고 측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으로 아버지가 해당 공유 토지에 대하여 20년 이상 점유하였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피고 측 대리인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토지에 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유관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원이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문 92다38904을 인용해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재판부가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드려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원고 측 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의 토지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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