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고 방어성공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요구를 기각시켜 토지를 지킨 사례
원고 측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으로 아버지가 해당 공유 토지에 대하여 20년 이상 점유하였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 측 대리인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토지에 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유관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원이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문 92다38904을 인용해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가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드려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원고 측 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의 토지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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