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채팅어플로 알게 된 여성과 합의하에 관계를 했으나 간음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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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술에 취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간음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강간과 같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했을 때 바로 멈추었다는 점으로 보아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그에 변호인은 사건의 전후 과정을 자세히 파악하며 증거를 확보해나갔습니다. 또한, 여러 정황상 근거를 통해 피해자가 당시 심신미약인 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속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바로 반응을 하였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주장해나갔고, 의뢰인이 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