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제3자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동시에 협박한 혐의로 실형 위기
1. 사건 결과
의뢰인은 제 3자의 목소리를 녹음하였고, 해당 녹취록으로 제3자를 협박하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모 가게에서 밥을 먹다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서로 내연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어, 두사람의 대화 내용을 녹음 하였고, 해당 녹취 파일을 내연관계자에게 전달하며, 제 3자에게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메세지와 함께 전송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제 3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문자를 보내겠다는 사실은 있지만, 홧김에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 같다며 진술하였고, 제 3자의 배우자의 번호를 알지 못하는 의뢰인의 우발적인 행동이 협박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의 행동에 잘못은 존재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및 협박죄로 처벌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