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죄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추행 무죄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무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입은 의뢰인에게는 억울함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이하 김씨)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클래스로 드론을 가르치는 시간 강사였습니다.
김씨는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9살 여자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겨드랑이 사이에 양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수업을 진행하는데, 피해자를 다시한번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자세를 바로해준다는 명목으로 가슴 부위를 주무르며 피해자를 들었다 놨습니다.
피해자는 집에가서 엄마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했고 피해자의 엄마는 김씨가 2회에 걸쳐 만9세의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김씨는 본인을 변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었습니다.
김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피해자가 넘어질뻔하여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배 부위를 만진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뒤 2회에 걸쳐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고, 추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본 법인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증명이 없다면 설령 김씨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음을 강조했는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겨우 만9세였고,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아동은 "~했던 것 같아요" , "그랬던 것 같아요" 와 같이 애매한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없음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무죄 처분을 받고 아동 성범죄자의 낙인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