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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인다고 협박 한 의뢰인 무혐의 받은 사례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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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동생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던 의뢰인은 계속되는 부탁에 차용증을 쓴다는 조건 하에 승낙을 하였고,

 

자녀의 대학 입학을 위해 모아두었던 돈 3,5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생이 1년 동안 돈을 갚지 않으며 본인의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난 의뢰인은 문자로 욕을 하게 되었는데요.

 

'진짜 죽여버린다. 두고 보자.'와 같은 내용의 메세지를 보내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협박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Ⅱ. 법령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 12. 29.>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사건의 경위

 

-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 해악의 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사건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우선적으로 의뢰인은 1년 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피해자에게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죽인다고협박을 하게 된 것이며,

 

이에 대한 대답으로 피해자가 '죽이려면 죽여보세요.'라고 답한 점을 보았을 때,

 

이는 공포심을 느낀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즉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찾아가거나 더 이상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지 않은 점을 토대로,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해당되며,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남매로서 죽인다고 협박할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죠.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의뢰인의 사례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면 합의가 아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입증해야 되는 만큼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현재 죽인다고 협박을 하여 처벌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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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경복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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