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는데 준강간 혐의를 입은 실제사례
1. 사건 결과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A씨(여)와 연락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작정 찾아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웠고, 의뢰인에게 마사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A씨에게 마사지를 해주다가 A씨가 잠에 들자 옷을 벗기고 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혐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꽤 오랜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차례 성관계를 해왔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A씨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관계를 가진것이 아니었음을 계속해서 주장했죠.
하지만 A씨의 주장은 반대였습니다. 계속해서 의뢰인이 본인을 강간했음을 주장했죠.
또한 A씨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갖게 된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크게 반대되는 가운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두 사람의 성관계가 일어났던 사건 당시에 대한 증거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작용하는것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장입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조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 성관계를 가진것은 사실이지만 합의 하에 이루어졌을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맥주를 마시다 졸려서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했고, 피고인은 조금 더 마사지 해주겠다며 다리를 주물러 줬다.
이때 졸려서 잠이들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 7시경에 눈을 떴다. 그로부터 며칠 뒤 생리 예정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지만 생리가 시작되지 않아서
임신테스트기를 해보았고 두줄이 나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두사람에게 '본 건 이전에 성관계를 한적 있나요?' 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피해자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본 법인에서는 두 사람과 같은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과거 직장동료인 P씨와 C씨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수차례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장에 지각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왜이렇게 늦었냐' 라고 묻자 'A씨와 성관계를 했다, 밤새 같이 있었다' 라고 말했었음을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주변인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과거부터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오던 사이였으며
이번 사건 역시 피고인의 강압으로 인해 이루어진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녹취, 카카오톡 내역, 택시이용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거들을 볼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었으며,
아침까지 함께 있었던 적도 매우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