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입었으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1. 사건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뇌전증 장애를 지닌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간질 발작을 일으켰고, 어떻게 해야할지 곤란했던 의뢰인은 나름대로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해자가 안정된 후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며칠 후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해자가 간질 발작을 하고 있을때 피의자가 이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억울함이 존재했습니다.
간질 발작을 일으키기 전에 침대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엄연히 피해자가 먼저 유혹한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요청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피해자는 복용하는 뇌전증 약으로 인하여 기억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하지 않은 행동을 진술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조사마다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일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의자는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먼저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피의자를 불렀기 때문이며,
간질 발작 상태를 이용한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논의 끝에 법무법인 테헤란의 주장을 인용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