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불송치)
보이스피싱 업무에 가담했지만 최종 혐의없음 판결로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1. 사건 결과
'보이스피싱 혐의를 입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사기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테헤란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은 상태셨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주부로서 십수년간 양육에 매진하던 중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는데,
위 아르바이트는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던 아르바이트 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 또는 불법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위 아르바이트의 불법성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이에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또 다른 피해자이며 두 자녀의 부모로서 재범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점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을 펼친 결과, 결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연루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사기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