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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트에서 한달반동안 29회 절도를 범했지만 여러 감형의 자료들을 토대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2023.08.28

1. 사건 결과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백 및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인정받아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홀로 아픈 어머니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생활고로 시달리던 의뢰인은 결국 마트에서 빵을 하나 훔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한달 반 동안 29회에 걸쳐
생필품, 빵, 물, 우유, 과자, 컵라면, 즉석밥 등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
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 특성상 CCTV에 의뢰인의 범행이 모두 찍혀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지만 총 29회라는 많은 횟수의 절도로 인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가능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에게 경제적인 어려움과 특수한 가족관계가 있다는 점을 선처의 요소로 호소했습니다.
절도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분을 빠르게 찾아뵙고 깊이 사죄를 드리면서 피해금액에 대해 빠른 변상을 진행했습니다.
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피해자분께서도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며 진정어린 사죄를 받아주셨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서도 언뜻 간과하기 쉬운 세밀한 양형요소까지도 충분하게 참작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백 및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
받았고


한달 반 이라는 시간동안 29회의 절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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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한경민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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