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불기소)
사문서위조죄 혐의를 입었지만 최종 혐의없음 판결로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1. 사건 결과
'사문서위조죄 혐의를 입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테헤란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테헤란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소인과 이혼 소송 중인 법률상 부부로,
의뢰인이 이혼소송 중 고소인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를 입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상태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남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해 위임을 진행했기에 본 사실이 적발되어 남편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셨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위임한 가게는 명의만 남편으로 되어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그동안 운영해 온 사람은 의뢰인이었고 그 동안 가게 처분에 대해 남편이 신경쓴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고소를 당한 사실에 매우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이에 테헤란에서는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강조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의뢰인이 고소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혼인 생활 중 의뢰인이 고소인의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결과
테헤란의 적극적인 주장을 펼친 결과, 검찰에서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칫하면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으나 테헤란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