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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혐의없음

정보통신망 이용 협박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의도한 바가 다름을 입증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된 사례

2023.08.11

1. 사건결과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 또한 공포심,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발송과 전화통화로 고소를 당했지만, 테헤란의 조력으로 검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화가 나서 여자친구의 직장상사에게 연락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사과요구를 무시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화가 난 의뢰인은 상사의 와이프에게까지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상사와 그 와이프가 의뢰인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와 전화를 한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겁박하려던 것이 아니라, 사과를 받기위해 연락한 일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테헤란을 통해 대응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해당 법률 중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발송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가 불안감 조성을 위한 일이 아님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보낸 문자와 통화 내용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불안감을 유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단발성으로 여러 번 메세지를 보내긴 했지만 공포심을 줄 만큼 반복적이라 해석할 수 없다는 점도 피력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고소인들이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일부 문자들은 고소인이 답문을 보냈기 때문에 대화가 오고간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뢰인이 보낸 내용 중 일부 과격한 표현이 있었어도 이는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것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정당한 행위였음을 주장했습니다. 
 

4. 결과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 반박한 부분에 대해 고소인 측에서 추가적인 증거 제출도 없었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재판에 회부되지 않게 되어 의뢰인은 일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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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한경민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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