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매매업소인지 모르고 방문했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처벌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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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 받기로 하고 성을 사고 파는 행위로 사고 파는 이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관계를 가지지 않고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매매행위나 매춘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알선하거나 직업 소개를 한 이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우 퇴폐업소가 아닌 일반 건전 마사지샵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는 것을 증명해니기 위해 평소 어깨결림 증상으로 정형외과를 자주 방문하기도 했던 병원 치료기록들을 모두 모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업소 특성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