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보험사기 및 교특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실형 위기, 무혐의로 이끌어 낸 성공사례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운전을 하며 지인을 데려다주는 도중, 후진하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유턴을 하여 상대방 차량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사고를 불가피한 사고라 판단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고를 보험사기라고 결정, 의뢰인을 보험사기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사기를 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이에 해결책을 제대로 찾지못하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운전자는 유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전방 상황 및 반대 방향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점선이 아닌 실선이 있는 곳에서 불법유턴을 하여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고, 의뢰인과 동석하고 있던 지인은 이 사고로 인해 상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금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보험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벌칙)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조사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사기죄 혐의에 대해 의뢰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을 뿐, 보험금을 악의적으로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 교통사고 상대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험사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증거불충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