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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미용실 운영중 300만원의 매출금을 횡령, 영업 업무방해

2022.07.2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친구 B씨와 미용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A씨는 미용실의 자금 관리 업무, 친구인 B씨는 미용시술 업무를 각각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개인적인 용도로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었던 A씨는 손님으로부터 미용시술비용으로 받은 10만원을 사용하였고, 그 후 1년동안 292만원이라는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어느 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 도저히 출근을 못 할 것 같았던 A씨는 미용실 직원이었던 C씨에게 전화하여 "내일 출근을 못 할 것 같으니 예약된 손님을 모두 취소시켜주세요."라고 말했고, 미용실로 출근하지 않아 12건의 예약 중 9건이 취소되었고, "미용실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의 위력으로 미용실 영업 업무 방해를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A씨가 업무상횡령,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으로부터 모든 증거를 넘겨받아 1차 분석에 들어갔고,  6개월간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여 실제 횡령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정하는 횡령금액을 사업계좌에 입금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제출한 진료확인서의 내용으로 보아 A씨가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사 A씨의 결근으로 인해 예약되었던 손님에 대한 미용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가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유사 사안의 판례들을 분석해 본 결과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로는 검찰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업무방해죄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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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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