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일반음식점 미성년자 주류판매제공으로 영업정지 2개월 감경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저녁영업시간 중 손님 4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 영업주는 식자재를 구입하러 가고 없던 중이였고, 당시 잠시동안 일을 도와주러 왔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영업주의 지인은 당시 손님을 보아 하니 키도 크고, 화장도 짙게 한 성숙한 여자 손님인지라 성인이라고 인지하였고,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된다며 단속을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의 세부신원확인 과정에서 손님들이 미성년자로 밝혀져 벌금형과 식품위생법 제44 조 및 동법 제75의 법규를 적용받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단 하루라도 문을 닫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어 영업정지 구제를 위해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과혹하여 의견을 제기 하였고, 코로나와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던 와중에 황당한 일이 발생되어 적극적으로 대처 하였습니다.
이에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되었으며,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납부할 형편이 안되어,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적극 대응 행정심판을 하였으며, 황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적극 대응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리하여 영업정지 2개월 (60일)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 하였고, 최종적으로 영업장 문을 닫으면 안되기에 영업정지 1개월도 과징금으로 조치를 받은 후, 행정심판을 청구까지하여 과징금도 또 1/2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