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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포기

상속 개시 3개월이 지난 후 상속포기 인용 사례

2020.07.27

상속 개시 3개월이 지난 후 상속포기 인용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본인이 기억할 수 있는 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헤어진 아버지는 기억조차 할 수 없었죠.

 

그러나 기억할 수 없다고 하여 천륜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3년의 공백을 깨고 처음 듣게 된 아버지의 소식은

주민센터가 전하는 사망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지 꼭 1년 반만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이 체납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관계로

'상속이 개시됨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상속포기의 소멸시효인 3개월의 기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이미 3개월이 지났으므로

그 신청 당시 상속포기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밝히라는 의미에서 보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담당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의뢰인의 청구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그 소식을 알 수 없었고,

그 소식을 알게 된 지 3개월 이내에 청구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의 수집은 물론 증거신청을 병행하여

보정명령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의 적극적인 주장과 증거 제출로 의뢰인은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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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전원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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