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중앙선침범사고 12대중과실로 피해자 2명 발생시킨 의뢰인 구제
사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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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왕복 2차로 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몰려오는 잠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요골 및 척골 골절로 전치 9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와 동승하고 있던 다른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다발성 타박성을 입게 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 3조를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명백한 사고의 원인이었고, 중앙선을 침범한 것과 관련하여 변명의 여지도 없었는데 반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변론이 종결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중앙선 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 경우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인 경우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고, 약한 형사처벌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각각 전치9주와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는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벌금 400만원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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