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공용탈의실 소형 몰래카메라 설치 및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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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및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것에 대한 증거자료가 이미 뚜렷한 상황이었기에 혐의사실을 빠르게 인정하고서 반성하는 못브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뢰인에게 거듭 강조하며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탈의실에서 이뤄진 범죄였기에 합의를 해야 할 피해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모두 가해자가 처벌 당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이 직접 합의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생각한 변호인은 해당 탈의실을 함께 쓰는 세 명의 여직원들과의 합의에 성공하였고 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참작 사유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현재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며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