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친한 선배의 지속적인 성적 장난에 이어 유사강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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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강간죄는 이성간의 범죄이기에 동성강간이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으며 본 사례와 같은 경우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했기에 준유사강간죄에 해당이 됩니다. 준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의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에 성기나 손가락 등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을 경우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2년 이상 징역형의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가해자는 의뢰인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의뢰인과 사귀는 사이였음을 주장하며 연인 사이에 합의 하에 관계를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의자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대화 내역에서 의뢰인이 이제 더는 스킨십을 자제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거절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지속적인 변호인과의 상담 과정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